중앙행심위, 현대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결정
중앙행심위, 현대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결정
  • 기사출고 2020.06.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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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기술 없고, 포스코에 대한 조치와 형평에 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충남도지사가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해 2019년 7월 9일 집행정지결정을 한 데 이어 약 1년 만인 2020년 6월 9일 충남도지사의 조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해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지사는 현대제철이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브리더밸브(Bleeder Valve)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30일 현대제철에게 10일간(2019. 7. 15.~7. 24.)의 조업정지처분을 했다. 브리더밸브란 이상공정 발생 시 개방하여 가스를 고로 외로 방출시키는 밸브를 말한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홈페이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홈페이지)

중앙행심위는그러나 ▲환경부가 현대제철 및 충남도지사에게 통보한 '브리더밸브 관련 민관협의체 결정사항(2019. 8. 29.)'을 보더라도 현재 휴풍작업 시 브리더밸브를 개방하여 압력 · 공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포스코는 물론 미국, 유럽 등 세계철강협회의 회원사들도 현대제철과 마찬가지로 고로의 휴풍작업 시 브리더밸브를 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휴풍작업 시 브리더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전남도와 경북도는 '휴풍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포스코의 브리더밸브 개방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내부종결 했고,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개방이 위 사례들과 달리 취급되어야 할 사유도 없어 형평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에 대해 그동안 현장조사와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구술청취 등을 거쳐 현대제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따른 침해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