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하루 5시간 직업상담원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야"
[노동] "하루 5시간 직업상담원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야"
  • 기사출고 2020.06.0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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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풀타임 근무만 상근 아니야"

하루 5시간씩 주 25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경력으로 인정하는 민간직업상담원으로서의 '상근' 경력은 '풀타임 근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6월 4일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 모씨 등 2명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재획정 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32012)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차현일, 송강, 이요한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김씨 등은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 각각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월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서울고용노동청은 2018년 5월 김씨 등에 대한 초임 호봉을 4호봉으로 획정하면서 김씨 등의 임용 전 경력 중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등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재획정 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자 소청심사를 거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자 김씨 등이 상고했다.

공무원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8조 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는 직업안정법 4조의4 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의 경우 동일분야 경력은 100% 인정하고, 비동일분야 경력은 80%는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상근'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은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며 "즉,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6조 2항 4호의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9조 1호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서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상근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은 별개의 기준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들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8조 2항에 따라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