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코로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화우,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코로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기사출고 2020.06.0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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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인니, 베트남, 우즈벡 사례 등 소개

법무법인 화우가 5월 29일 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와 공동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웨비나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해외개발사업 진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어 3개 세션, 총 6개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법무법인 화우가 5월 29일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5월 29일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클레임 및 분쟁해결'을 주제로 김연수 영국변호사와 차지훈 변호사가 각각 '해외 건설 Claim'과 '국제분쟁 해결'에 대해 발표했다. 김 영국변호사는 코로나19에 대한 불가항력 적용 가능 여부를 두고 영국 및 중동국가의 법령과 판례를 소개하였고, 해외건설계약 일반, 공사변경, 돌관 공사, 클레임(계약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차 변호사가 코로나19와 분쟁 요소, 적용 가능 법규, 법적 효과, 분쟁해결제도,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불가항력 및 Change in Law 가 적용된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중재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은 '동남아시아 주요국가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성도 미국변호사(베트남사무소 주재)와 한민영 변호사(인도네시아데스크 주재)가 각각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업 개관'과 '인도네시아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선 '우즈베키스탄 및 스페인어권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주제로 김한칠 러시아변호사(우즈베키스탄사무소 담당)과 엔리케 빌라플라나(Enrique Vilaplana) 스페인변호사가 각각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제도적 환경',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과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스페인어 국가에서 PPP의 법적 양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가 우리 건설사들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해외 투자개발 및 민관협력사업 진출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