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B, 광저우중재위와 MOU 체결
KCAB, 광저우중재위와 MOU 체결
  • 기사출고 2020.06.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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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중재제도 등 다양한 교류 협력키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5월 29일 중국 광저우중재위원회(CGAC)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상중재제도 등 한국과 중국의 국제중재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를 시도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은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되어 성사되었다. 신희택 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 첸 시민 CGAC 원장, 권희환 국제중재센터 팀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중국 광저우중재위원회(CGAC)가 5월 29일 화상으로 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KCAB 국제중재센터의 신희택 의장(우) 등이 CGAC와 화상으로 연결되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중국 광저우중재위원회(CGAC)가 5월 29일 화상으로 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KCAB 국제중재센터의 신희택 의장(우) 등이 CGAC와 화상으로 연결되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CGAC는 연 20만건을 처리하는 중국 광둥성 내 최대 중재기관으로, 1995년 설립 이래 금융, 지적재산권, 물류, 부동산, 건설 등 다양한 산업의 중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건의 규모가 방대한 만큼 중재의 전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첸 시민 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동북아 중재 허브 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KCAB INTERNATIONAL과의 교류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직접 왕래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희택 의장은 "KCAB에 있어서도 중국은 중요한 중재 '마켓'"이라며 "한국과 중국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만큼 KCAB 중재제도의 효율성을 알려 광저우를 비롯한 중국 핵심 지역의 중재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