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정보 비공개 기준 될 수 없어"
[행정]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정보 비공개 기준 될 수 없어"
  • 기사출고 2020.06.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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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피의자 · 참고인 이름 외 인적사항은 비공개"

고소사건의 수사기록 중 피의자와 참고인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모씨는 2018년 8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유 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기록 중 자신과 피고소인 유씨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에 대한 기록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성남지청이 이씨 본인의 진술서류와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등사를 허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 1항 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사를 불허하자 열람 · 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성남지청을 상대로 소송(2019구합68894)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5월 7일 "이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피의자, 참고인 등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업, 주소 또는 주거,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가족관계, 종교, 학력, 범죄경력 등 이름을 제외한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이나 유용성,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위 정보들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비공개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보존사무규칙 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의 열람 · 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 1항 2호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