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도 근로자"
[노동]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도 근로자"
  • 기사출고 2020.06.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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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 제공"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박연주 판사는 4월 28일 B사 소속의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로 근무했던 A씨 등 3명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단5076142)에서 이같이 판시, "B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1550여만∼21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0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B사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B사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영어, 수학 또는 전체 방과 후 수업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 방과 후 컴퓨터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 2019년 7월 현재 B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위탁을 포함하면 255개교, 강사는 1,147명이고, 전체위탁을 제외하면 226개교, 강사는 302명이다. 원고 등 강사들은 피고 회사의 사업장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방과 후 컴퓨터 학교는 피고와 학교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각 학교에 설치된 방과후 컴퓨터 학교의 운영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이지 컴퓨터 강사가 아니고, 학교와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종국적인 귀속주체는 피고"라고 지적하고, "강사들이 진행하는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과정의 내용은 학교의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기초로 하여 위탁업체인 피고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제안서 등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결정되는 점, 피고는 지부-교육실장-리더강사-전문강사-지도강사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강사들에 대한 각종 회의, 교육 및 교학상장 등을 통하여 기본과정 등의 프로그램, 커리큘럼, 시간표 등을 소개하고 교육 강의법을 공유하여 이를 향후 수업에 활용하도록 한 점, 피고는 연간교육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강사들에게 배포하였고 시간표를 제공, 검토 또는 그 수정을 지시하였으며, 기본과정의 교재 등 대부분의 교재도 피고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강사들에게 수업일지 등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며, 원고들을 비롯한 컴퓨터 교육 강사들의 본래적인 업무영역인 컴퓨터 수업은 그 기본적인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들은 매월 최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전문강사 120만원, 지도강사 1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일종의 고정적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최저수수료가 전문강사, 지도강사의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경력에 따라 경력수수료나 리더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는 강사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수강생 실적이나 참여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성과수수료는 일종의 성과급인데,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성과수수료 또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사들의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든가, 강사들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든가 하는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