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하철역서 선거운동 중이던 총선 예비후보 폭행…징역 4개월 실형
[형사] 지하철역서 선거운동 중이던 총선 예비후보 폭행…징역 4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20.06.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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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비웃는 것 같다'며 갑자기 달려들어 폭행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을 폭행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5월 15일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또 이를 말리는 사람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월을 선고했다(2020고합98). 

공직선거법 237조 1항 1호는 "선거인 ·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 회계책임자 ·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 · 협박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4.15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18일 오후 7시 24분쯤 경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개찰구 앞에서 정의당 소속 노원구병 이남수 국회의원 후보(당시 예비후보)와 이씨의 회계책임자이자 선거구민인 B씨, 정의당 당원이자 선거구민인 C씨가 일렬로 서서 개찰구를 나오는 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C씨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손으로 B씨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씨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몸통 부위를 4회 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신을 말리던 또 다른 사람의 입 부위를 1회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선거운동 중인 이씨 등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이를 말리는 사람까지 폭행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