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정관 규정과 달리 주총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회생절차개시신청 부적법"
[회생] "정관 규정과 달리 주총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회생절차개시신청 부적법"
  • 기사출고 2020.06.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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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하라"

정관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주총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006년 7월 설립된 안경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G사는 2014년경 이후 신규 사업 실패, 상표권 매각 관련 소송 진행과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 서울회생법원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이 G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자, G사의 발생주식총수 중 35%를 보유한 주주이자, G사 설립 당시인 2006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G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박 모씨가 "G사의 정관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이와 같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적법한 의사결정 없이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G사를 상대로 즉시항고를 냈다. 박씨는 퇴임 후 G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내 2019년 10월 24일 G사는 박씨에게 원금 636,2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월 9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한 G사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 G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박씨가 즉시항고를 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5월 26일 박씨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G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부적법함에도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개시한 1심결정은 부당하다"며 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2019라21331) . 윤희랑 변호사가 박씨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채무자(G사)의 정관에서는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방법, 해산, 청산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결의하여야 한다(32조 3항 3호)고 규정하는 사실, 채무자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이사는 대표자 사내이사 양 모씨 1명밖에 없어 상법 383조 5항, 6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는 않았던 사실, 그런데 채무자는 위와 같이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상법 363조 4항 및 정관 32조 3항 8호에 따라 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갈음하는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도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채무자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고인(박씨)은 2019. 12. 6.자 즉시항고장의 항고이유로 정관에 따른 적법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청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한 점,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19. 12. 23. 이 법원에 항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3명 전원(발행주식총수의 65%, 채무자의 대표자 사내이사 양씨와 그 형 및 지인이다)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19. 12. 19.자 주주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갈음하는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로 보기는 어려운 점(항고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회생절차 진행에 반대할 경우 정관상 특별결의 의결정족수로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의 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법률상관리인이 2020. 2. 28. 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현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의 대표자 사내이사 양씨가 자본의 1/10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로서 채무자회생법 34조 2항에 따라 채무자와 별도로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의 부적법한 신청에 터잡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로 위와 같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임을 주장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당부를 문제삼는 것이 회생절차의 목적이나 소송경제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