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남겨야
[행정]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남겨야
  • 기사출고 2020.06.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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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망월지 수리계가 낸 용도폐지 반려취소소 기각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의 망월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남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5월 27일 망월지 중 일부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망월지 수리계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2466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망월지 수리계는 농업생산기발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망월지 중 일부인 10,560㎡에 관하여 수성구청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용도폐지를 신청하였으나, '종전 소송 당시와 큰 변경이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망월지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인 백 모씨 등 26명이 2009년 12월 수성구청에 망월지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고,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종전 소송 당시 망월지에서 이익을 얻고 있던 농경지 면적은 2.4㏊인데 그 후 위 농경지 중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었으나, 현재에도 망월지로부터 농업용수 등을 공급받고 있는 농경지 등의 면적은 1.9ha 상당으로서 그 면적이 작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등록부에 기재된 망월지의 부지는 18,904㎡이고, 만수면적은 1.3㏊, 기타부지 면적은 0.6㏊인데, 원고가 용도폐지를 신청하는 면적은 10,560㎡로서 망월지 전체 면적의 약 55%에 해당하고, 폐지되고 남는 망월지만으로 위 1.9ha 상당의 농경지에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거나 홍수를 예방하는 등의 종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농업용수공급, 홍수 예방 등을 위하여 망월지 전 지역이 저수지로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종전 소송 이후에도 2011. 9.경 수문설치 및 보수, 2011. 10.경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2011. 11.경 집수정 스틸크레이팅 설치 공사를 하며, 수문 개방을 통제하는 등 망월지를 유지 ·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종전 소송의 경과, 종전 거부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망월지 관개면적의 변동내역, 망월지의 기능 및 관리상황, 망월지 일부 폐지가 주변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929년경 대구 수성구 욱수동 417 일대에 저수지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는데, 이 저수지 주변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농민(몽리민)들은 일제강점기가 끝나기 4~5년 전 이 저수지를 확장 · 축조하여 망월지를 조성하였고, 그 무렵 망월지의 유지 · 관리를 목적으로 망월지 수리계를 결성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