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파워인터뷰]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 이끄는 이병주 변호사
[리걸타임즈 파워인터뷰]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 이끄는 이병주 변호사
  • 기사출고 2020.06.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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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다음은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늘려야죠"

5월26일 현재 약 35만명이 숨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와튼경영대학원 교수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최근 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로 생긴 모든 결과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만든 거"라고 잘라 말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물이 부족해져서 가뭄과 산불이 일어나고, 인간이 야생을 개발해 동물의 터전을 빼앗으면서 동물의 탈출이 이어지고 바이러스도 동물의 몸에 올라타 이동하면서 에볼라, 사스, 메르스, 지카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했다며 이대로 가다간 앞으로 더 많은 전염병이 창궐할 거라고 경고했다.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포함

마침 한국에선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이 추진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병주 변호사
◇이병주 변호사

이런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뜨거운 주목을 끌고 있다. 청소년 기후운동 조직인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해 온 김도현 양 등 19명은 3월 13일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정의 법적 형식과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 대통령이 2016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래 2010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약 5억 4,300만 톤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자의적으로 폐지한 행위가 위헌이며,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대한민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약 5억 3,600만 톤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억 3,600만 톤은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내용, 즉 기후파국의 도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지구온도 상승 한도 2℃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기온상승 억지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산업혁명 후 1.1℃ 상승

산업혁명 시작 이후 최근까지 지구의 기온은 섭씨 약 1.1도만큼 상승했으며, 그중 가장 큰 온도 상승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뛰어든 1970년대 이후 최근의 40년 동안 발생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로 대표되는 기후과학계와 우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및 IPCC 보고서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최소한 섭씨 2도 이하(well below 2℃)로 억제되어야 한다'는 최소목표에 합의했으며, 나아가 '기온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국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처음으로 제기된 이번 헌법소송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현재 기후정책을 결정하는 기성세대를 상대로 낸 세대간 소송이고, 입법과 행정 영역에만 맡겨두었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국회와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여러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지 12일 후인 3월 25일 9명의 헌법재판관이 본격적으로 심리하는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이 형식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신속하게 통과한 것으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다툼과 논쟁이 예상된다.

리걸타임즈는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제기된 기후변화 헌법소원의 배경과 의미를 듣기 위해 이 헌법소원의 대리인 중 한 명인 에스앤엘파트너스의 이병주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전화와 서면으로 진행된 장문의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매우 의미 있는 헌법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헌법소원 제기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저희 헌법소원의 핵심적인 주장인 기후재난의 위험성을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눈앞의 현실적 모습으로 생생하게 입증해 주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청소년기후행동의 기후 헌법소원을 준비해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2020년 3월 13일은 마침 2020년 1월경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기온상승의 결과로 야기될 치명적인 '기후재난'과 현재 전 세계 인류의 일상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을 일거에 모두 중단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둘 다 '인간의 문명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범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중 헌법소원 제기

코로나19 사태는 바이러스 하나가 문명과 접촉한 것만으로 인류가 자랑하는 산업문명 자체가 한 순간 무력하게 멈추어서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그 누가 2020년 상반기의 세계 시장경제가 마치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초토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기후 헌법소원이 제기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재난의 파국' 또한 그 누구도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거나 쓸데없는 기우(杞憂)라고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수면 상승, 기온의 급격한 상승 등 현재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기후변화 재난의 현상들은 그 하나하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상의 위력으로 인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불충분한 입법 현실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로 법적 해결의 방향을 잡은 것은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8월경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대한민국의 10대 청소년들이 모여서 '청소년기후행동'을 조직하고 기후재난의 파국을 막기 위한 결석시위와 토론회 등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미래세대의 운명을 위한 청소년 기후소송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019년 상반기에도 여러 차례 법률가들과 환경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기후소송 관련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 9월경에는 청소년 기후소송을 실제로 준비하고 수행할 공동변호인단이 에스앤엘파트너스와 기후솔루션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청소년기후행동' 조직

처음에는 이 사건이 조금 생소한 주제와 형태의 소송일 수도 있어서 저희 변호인단이 청소년들의 절박한 호소를 유효한 법적 사건으로 잘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법적 논리가 잘 안 만들어지고 내가 하는 주장이 나 자신에게도 억지처럼 느껴지면 그것처럼 인생에 괴로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변호인단은 의외로 법률적인 보람과 즐거움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 제1항 제1호)과 같은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적 문제를 따져볼 대상이 뚜렷하게 존재하였고, 또한 법령의 내용과 집행과정을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에서 이 법률 조항과 시행령 조항들이 '국민의 환경권을 성실하고 충분히 보호해 왔느냐?'라고 하는 실체적인 문제에서도 과소보호금지원칙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크게 위반하였다는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제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형식'이라는 절차적인 문제에서도 법률의 대통령령에 대한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을 위반하였다는 중대한 위헌사유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은 이번에 제출한 기후소송 헌법소원이 선언적이거나 환경운동의 캠페인을 위한 시험적 소송이 아니라, 실제로 승소할 수 있고 승소해야 하는 사건의 내용과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산림과 생태계가 파괴되면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거나 없어져서 야생생물의 멸종이나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그동안 생태계가 서로 분리되어 살던 인류와 야생생물의 접촉을 점차 증가시키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최근 수년간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조류독감(Avian Influenza)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21세기에 들어와 발생한 대규모의 신종 전염병들은 대부분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이 새로운 질병의 발생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이것들은 결국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하나인 임야 소실과 생태계 파괴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기후재난의 2차적 · 파생적 재난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헌법적 의지'

기후재난의 위기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후재난의 위기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그렇지 않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존을 지키려는 정부의 '헌법적 의지'입니다.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기후재난 방지)'을 향한 우리 정부의 '헌법적 의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향한 산업계의 '산업적 의지'에 눌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은,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눈치를 보아가며 아무도 국민과 청소년의 헌법적 기본권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 않을 때에,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무책임성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헌법적 권위와 권한을 행사해 달라는 대한민국 청소년 세대의 절실한 요청입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들이 3월 13일 정부의 미온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이병주 변호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들이 3월 13일 정부의 미온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이병주 변호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반복의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이번 헌법소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의 목적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憲法訴願)은 우리 헌법이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헌법적 보호의 권리주체인 '우리들의 자손' 즉, 앞으로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아들과 딸들, 손녀와 손자 세대가, 위 헌법적 보호의 의무주체인 '우리들' 즉, 현재 이 땅을 관리하며 다스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른들, 아버지와 어머니들, 할머니와 할아버지 세대에게 드리는, 절박하고도 간곡한 헌법적 소원(所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5위

대한민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협정의 가입국이자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5위(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수준의 세계적인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국가입니다. 세계 수출순위 5위 수준의 산업강국인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와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이미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위에서 검토한 지구온난화의 위기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인 대한민국 정부, 특히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파리협정 및 IPCC 보고서가 제시하는 지구 기온상승의 임계치 도달을 방지하고 대한민국 청소년 세대의 세대적 생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책임감 있는 입법과 행정의 공권력 집행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청소년 청구인들의 의견은 유감스럽게도, 피청구인인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행정부는 헌법과 파리협정,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당한 설정과 집행, 청소년 세대의 생존권 등 보호에 전혀 헌법적이고 국가적인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헌법수호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정부에 국민과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명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의 의미가 크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구제가 가능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헌법소원의 청구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판단하겠지만, 이번 헌법소원을 이 조항과 관련해서 보면, 어떤식으로 요건을 충족하게 되나요? 청구인들이 현재 침해받고 있는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자연환경이 악화되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나중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 장래의 기본권 침해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헌법소원 대상성 충족"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세 가지로,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법률조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정의 법적 형식과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여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보호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이 시행령 조항은 대한민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약 5억 3,600만 톤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UN환경계획의 평가보고서 및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 등에 의하면 이 감축목표로는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내용, 즉 기후파국의 도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즉 2℃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well below 2℃)의 기온상승 억지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과 시행령 조항은 모두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지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법령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대상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2016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래 2010년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약 5억 4,300만 톤을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무책임하고도 자의적으로 폐지한 행위입니다. 이 행위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공권력행사로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청구인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헌법소원의 적법성 사전심사에서 확인

기후변화로 자연환경이 악화되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입게 될 기본권 침해에는 (i)나중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장래의 발생이 확실시 되는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ii)현재 시점에도 기온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입고 있는 '현실의 기본권 침해'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장래 발생이 확실시되는 기본권 침해에도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요건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령의 조항들과 정부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첫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치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이 중요한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는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해당 조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정에 관하여 아무런 범위나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게 백지위임하고 있어서, 헌법의 절차적 준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헌법 위반을 범한 것이 거의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둘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매우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기후파국을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환경권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임무를 방기한 잘못입니다. 이 시행령에 따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3℃ 이상의 기온상승으로 인한 기후파국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의 자료와 이 사건의 피청구인인 대한민국의 공식문서에서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변호사
◇이병주 변호사

셋째,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지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과잉침해금지의원칙'을, 환경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과소보호금지의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12월 17일 국민의 환경권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정한 법률인 공직선거법의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도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과 함께 획기적인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무책임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지행위는 정확하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사전심사를 통과하였으니 피청구인인 국회와 대통령은 조만간 답변서를 낼 것이고, 관련부서인 환경부와 법무부, 외무부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정부의 답변서 및 의견서를 놓고 쌍방 간에 법률적인 논쟁과 사실적인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쌍방의 주장과 전문가들의 증언을 듣기 위한 공개변론도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권 침해 여부가 가장 큰 쟁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재난의 위기도래를 막기에 충분한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시늉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청소년 세대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 파괴적인 환경에서 사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숫자인가 하는 환경권 침해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헌법소원에 대한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심리과정에서는, 국민의 환경권 보호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필요한 책임을 다했는가 하는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문제가 실체적인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과 시행령 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문제가 환경권 보호에 관한 절차적 위헌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대상이 되는 법률과 시행령은 모두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모두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위헌사유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외국의 유사한 소송이나 판결 예가 있나요.

"현재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헌법적 청구로서 세계 처음으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2019년 12월에 나온 Urgenda 판결이 있고, 이 Urgenda 사건에서의 승소가 우리나라 청소년기후소송의 헌법소원에 많은 격려와 영감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네덜란드 Urgenda 판결이 처음

우리 헌법재판소가 히틀러 나치즘의 반성 위에 설립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함께 가장 지도적이고 영향력 있는 헌법재판소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에 관한 이번 헌법소원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등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아시아 최초의 기후변화에 관한 헌법판결로써 전 세계 헌법재판에 유력하면서도 매우 지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판결로 기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세계적인 모범과 희망을 보여주었듯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헌법소원에서도 선도적인 결론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도 의미가 커 보입니다. 그린 뉴딜을 헌법적으로 촉구하는 헌법소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의 녹색정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회복의 뉴딜이 결합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기후재난의 위험을 생생하게 증명해 주고,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도 크게는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강화가 마치 산업활동의 중단이나 축소를 가져와서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반대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증가가 가능했던 것처럼 온실가스의 감축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온실가스와 무관한 에너지산업의 증가 등 인류의 생존과 공존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소원은 그린 뉴딜의 관점에서도 이해되고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