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부부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초과…부인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가사] 부부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초과…부인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 기사출고 2020.06.0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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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자녀 양육 등 고려해 남편 빚 분담 안 하는 게 타당"

부부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법원이 부인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빚만 떠안는 결과가 되어 이혼 후의 자녀 양육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부인이 남편의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취지다. 

2012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둘이 있는 부부 A(여)와 B 두 명의 순재산 합계는 -519,254,156원. A의 순재산은 41,348,416원, 피고인 B의 순재산은 -550,602,572원이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5월 14일 A가 B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2018드합201361)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가 A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A의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므4071, 2010므4088)을 인용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초자산이 없이 거액의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주로 피고가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원고의 명의로 투자하기도 하였던 점,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는 별거 후 원고에 대해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혼 이후에도 원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분할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을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원고가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큰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나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피고의 채무를 원고가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