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 전자문서 보관하면 해당 종이문서 보관 불필요
스캔 전자문서 보관하면 해당 종이문서 보관 불필요
  • 기사출고 2020.06.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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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법률 국무회의 통과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문서의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 개정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자문서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 · 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법 시행에 앞서 종이문서의 생산, 보관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권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병원, 부동산 등 다른업종에서의 관심도 지속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포지티브 방식)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네거티브 방식)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하였다(전자문서 서면요건).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②종이문서 ・ 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 해소=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③이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환경 조성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 완화=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기업들이 쉽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정요건 중 재정 · 인력 · 설비 기준은 삭제하고, 안전성 · 신뢰성을 위한 기술 · 보안 심사는 유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