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5월 1일 포터 차량의 적재공간에 분리 가능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를 부착했다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1355).
A씨는 2017년 9월 14일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 소유의 흰색 포터 차량의 적재공간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의 적재함을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2조(정의) 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 ·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 · 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 · 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A씨가 부착한 캠퍼는 차량의 적재함에 분리가 가능한 것이고, 나아가 이 캠퍼는 차량 적재함에 적재한 후 앞, 뒤의 4개 고리에 체인으로 결박하여 고정시킨 것에 불과하며, 이 캠퍼를 차량에 분리 · 합체하기 위해서는 유압자키기계가 필요하지만 이는 캠퍼의 무게 때문일 뿐 차량과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캠퍼는 차량에 쉽게 분리 · 합체가 가능한 상태로 적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적재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