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포터에 분리 가능한 캠퍼 부착…자동차관리법 위반 무죄
[형사] 포터에 분리 가능한 캠퍼 부착…자동차관리법 위반 무죄
  • 기사출고 2020.06.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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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승인 필요한 '튜닝' 아니야"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5월 1일 포터 차량의 적재공간에 분리 가능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를 부착했다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1355).

A씨는 2017년 9월 14일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 소유의 흰색 포터 차량의 적재공간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의 적재함을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2조(정의) 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 ·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 · 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 · 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A씨가 부착한 캠퍼는 차량의 적재함에 분리가 가능한 것이고, 나아가 이 캠퍼는 차량 적재함에 적재한 후 앞, 뒤의 4개 고리에 체인으로 결박하여 고정시킨 것에 불과하며, 이 캠퍼를 차량에 분리 · 합체하기 위해서는 유압자키기계가 필요하지만 이는 캠퍼의 무게 때문일 뿐 차량과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캠퍼는 차량에 쉽게 분리 · 합체가 가능한 상태로 적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적재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