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사과 113박스 돌린 당선자에 당선무효형
[선거] 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사과 113박스 돌린 당선자에 당선무효형
  • 기사출고 2020.06.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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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0% 넘는 조합원들에게 재물 교부"

울산지법 전기흥 판사는 2019년 3월 13일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두 달 앞두고 처제 이름으로 조합원 109명에게 합계 395만여원 상당의 사과 113박스를 돌린 울산 울주군의 한 농협 조합장 당선자 정 모(59)씨에게 5월 14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3316). 정씨의 처제 김 모(52)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70조는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를 당선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다.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주군의 한 농협 조합장에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정씨는, 2019년 3월 시행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두 달 앞둔 그해 1월 16일경부터 28일경까지 처제인 김씨를 시켜 김씨 이름으로 이 농협의 조합원 109명에게 시가 3,955,000원 상당의 사과 113박스를 배송하게 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전 판사는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및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선거가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금품의 기부 등 선거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전체 조합원의 10%가 넘는 조합원들에게 재물을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