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주일에 두 번 생면부지 여성 강제추행한 우즈베키스탄인…항소심에서 가중 처벌
[형사] 1주일에 두 번 생면부지 여성 강제추행한 우즈베키스탄인…항소심에서 가중 처벌
  • 기사출고 2020.05.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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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외국 국적의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강제추행한 범행을 일주일 새에 두 번이나 저질렀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가중했다.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5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P(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2020노288).

재판부는 형을 가중하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하고 가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젊은 여성을 상대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