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반포 상습범 가중 처벌한다
허위영상물 반포 상습범 가중 처벌한다
  • 기사출고 2020.05.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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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개정 성폭력처벌법 등 132개 법령 시행

허위영상물 반포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과 미수범 처벌 조항이 도입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등 6월 들어 모두 1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주요 시행 법령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법」 개정(6월 25일 시행)=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함. 경사진 곳에 이미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 ·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12.25.)까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함.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24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6월 주요 시행법령
◇6월 주요 시행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6월 25일 시행)=상습으로 사람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또는 가공한 자, 상습으로 해당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6월 4일 시행)=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금연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개정(6월 4일 시행)=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