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팔아요' 524만원 사기…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팔아요' 524만원 사기…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0.05.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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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번개장터 · 당근마켓 · 중고나라 사이트 이용

박 모(36)씨는 2019년 8월 29일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신 모씨에게 '금원을 송금해주면 신세계모바일교환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신씨로부터 자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만 8,000원을 송금 받고, 이틀 후인 8월 31일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 47만원권을 37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이 모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씨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7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박씨는 신세계모바일교환권이나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세계모바일교환권이나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박씨는 또 2019년 9월 19일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버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3,000원을 네이버페이로 송금받는 등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43명으로부터 524만 6,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전기흥 판사는 5월 14일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9명에게 각각 10만원∼1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2019고단4302 등).

전 판사는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인터넷상에서 판매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