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층간소음 갈등에 부탄가스 방출하며 아래층 주민 위협…특수협박 · 가스방출 유죄
[형사] 층간소음 갈등에 부탄가스 방출하며 아래층 주민 위협…특수협박 · 가스방출 유죄
  • 기사출고 2020.05.30 14: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압축가스 방출시켜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5월 15일 층간소음 갈등 끝에 아래층 주민에게 부탄가스를 터트리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가스를 방출한 전 모(38)씨에게 특수협박, 재물손괴, 가스방출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9고합409).

울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사는 전씨는 2019년 7월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아래층에 사는 정 모(당시 69세)씨가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1통을 든 채로 정씨의 집에 찾아가 "야 이 XX야 나와, 나와 봐 XX야, 얼굴 보고 이야기해 나와, 문을 열지 않으면 가스를 터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라는 등으로 말하며(특수협박) 이 부탄가스통의 노즐을 벽에 대고 눌러 부탄가스통에 압축되어 있던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가스방출)로 기소됐다. 또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들고 정씨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찌그러뜨려 수리비 100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난 피고인이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를 방출시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손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스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제법 많은 양의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고령이며, 범행 장소가 아파트여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평소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사건 당일 또다시 같은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