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美에 페이퍼컴퍼니 대학 세운 후 한국서 학위장사…징역 5년 확정
[형사] 美에 페이퍼컴퍼니 대학 세운 후 한국서 학위장사…징역 5년 확정
  • 기사출고 2020.05.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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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록금 명목 13억 6300만원 가로채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5월 14일 미국에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대학을 설립한 후 한국에서 학위장사를 하여 13억 6300여만원을 가로챈 템플턴대 총장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3481)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사기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박 모씨와 공모하여 2015년 1월경 직접 '템플턴 대학(Templeton University)'이라는 상호를 작명하고 미국 법무사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CA)주에 학교가 아닌 'Templeton University'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후, 자신은 템플턴대의 이사장 겸 총장, 박씨는 경영대학장의 직함으로 행세하며 학생들을 모집했다.

김씨는 박씨와 함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15년 1월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빌딩에 템플턴대의 경영대학 사무실을, 부산 연제구에 있는 빌딩에 템플턴대 아시아캠퍼스 교무처 및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을 각각 설치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다음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템플턴 대학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미 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다,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학부 · 석사 · 박사 과정에 대한 학교 번호는 ○○○○○○○○이며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교로 미국 현지에서도 오프라인 캠퍼스로 수업이 진행 중이고, 24개 나라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명문대이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현지에서 유학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학점, 학위가 인정되어 서강대, 단국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 학사 편입, 석 · 박사 입학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2016년 9월 초순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이 모씨에게 '템플턴 대학은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정식 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학위를 받으면 국내 대학에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대학에 편입과 유학을 시켰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이씨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3,65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7년 10월까지 2년 10개월간 5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363,459,700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템플턴 대학은 김씨가 박씨와 함께 그 상호를 작명한 후 위 미국 법무사의 미국 사무실 주소지에 학교가 아닌 일반 법인으로 상호만 등록한 상태로 미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3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도 아니며 미국 현지에서 오프라인 수업도 없고 24개 나라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미국 대학의 학점, 학위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미국 고등교육평가인가협의회의 인증을 받은 사실도 없어 김씨가 제공하는 강의를 수강하거나 템플턴 대학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미국 현지에 유학을 가거나 국내 대학에서 학점,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김씨는 학생들을 모집한 후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로 세분하고 34명의 교수진을 확보한 뒤 이씨 등 164명에게 한 학기에 1학점당, 학사 과정의 경우 200달러, 석사 과정의 경우 300달러, 박사 과정의 경우 400달러를 받고 자신이 국내에 개설한 템플턴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체 모집한 교수를 통해 제작한 동영상을 수강하게 한 다음, 학사과정은 총 8학기(125학점), 석사과정은 논문 1학기 포함 총 5학기(54학점), 박사과정은 총 7학기(84학점)를 이수하면 부산롯데호텔에서 학위수여식 등을 개최하여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들인 많은 시간과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피해 또한 입었는바, 이러한 무형적인 피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배상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