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행정법 체계 국민중심 개편"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행정법 체계 국민중심 개편"
  • 기사출고 2020.05.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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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 공군 간부 대상 특별강연

김형연 법제처장이 5월 27일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공군본부를 찾아 '기본이 있는 삶, 기본을 다지는 국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공군참모총장, 공군참모차장, 공군본부 정책실장 등 공군 간부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특별강연에서, 김 처장은 현행 행정법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복잡한 행정법이 국민중심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5월 27일 공군본부를 찾아 '기본이 있는 삶, 기본을 다지는 국가'를 주제로 특강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5월 27일 공군본부를 찾아 '기본이 있는 삶, 기본을 다지는 국가'를 주제로 특강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