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친족 강제추행' 택시기사 운전자격 취소 합헌
[헌법] '친족 강제추행' 택시기사 운전자격 취소 합헌
  • 기사출고 2020.05.28 08: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운행특성상 강한 규제 필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87조 1항 단서 3호 중 해당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8헌바264).

개인택시기사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의 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은 후 인천남동구청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당하자 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어 소송 계속 중 택시운전자격 취소의 근거규정인 여객자동차법 87조 1항 단서 3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택시운송사업은 승객과의 접촉 빈도 및 접촉 밀도가 매우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운행특성상 승객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그 운전자격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고,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운전을 주된 업이자 생계수단으로 영위해 온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나, 현대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및 특수성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 반사회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 · 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는 매우 크다"며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