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제도, 부채 50억 이하로 확대
간이회생제도, 부채 50억 이하로 확대
  • 기사출고 2020.05.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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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부채 30억원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의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법무부는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하여 절차 비용(조사비용 등)과 기간이 적게 소요되어 신청에서 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이면 가능하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6월 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