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가격리 이탈 후 재차 도주…징역 4월 실형
[형사] 자가격리 이탈 후 재차 도주…징역 4월 실형
  • 기사출고 2020.05.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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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위험성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문"

의정부지법 정은영 판사는 5월 26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조치된 뒤 또 다시 도주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946).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4월 2일 퇴원한 A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4월 14일 오전 11시쯤부터 4월 16일 오전 10시 50분쯤까지 격리장소인 의정부시에 있는 집을 이탈하여, 서울 노원구에 있는 가방 가게에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하며,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있는 편의점에 출입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공용화장실, 사우나를 방문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했다가 붙잡혔다. 이후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임시생활시설인 양주시에 있는 한 수련원에 재격리 조치되었음에도 4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이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이탈하여 근처의 산으로 도주함으로써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월 30일경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이 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확진 판정된 다수의 환자 및 병원 관계자와 접촉한 의심 대상자로 확인되어 자가격리됐다.

정 판사는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한 점,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무단이탈하여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아니한 점,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거나 술에 취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하였다는 등의 내용인 점, 범행 당시 한국과 외국, 특히 범행지역인 의정부 부근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79조의 3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3호에서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자', 4호에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를 들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