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간호조무사가 가불한 연차휴가, 근무시간에 포함 불가"
[행정] "간호조무사가 가불한 연차휴가, 근무시간에 포함 불가"
  • 기사출고 2020.05.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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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노인복지센터 요양급여 환수 적법"

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가불을 받아 먼저 사용한 연차휴가는 월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에 따라 요양급여가 초과 청구되었다면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5월 15일 경북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3,390,0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76290)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신 모씨의 연차 유급휴가 중 일부를 미리 사용하게 해준 뒤 이를 월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으나, 건보공단이 2018년 8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A씨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비용 339만여원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리자 A씨가 소송을 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23조 2항 2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48조 등에 의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명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하고(인력배치기준),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8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 또 이 고시 51조 4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2조 1항 1호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60조 1항부터 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유급휴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소위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60조 1항 내지 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임의부여 유급휴가)에 해당한다"며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임의부여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라고 밝혔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고,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유효 ‧ 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인바, 임의부여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간호조무사 신씨가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의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를 1.5일 초과하여 사용한 유급 연차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근로기준법 60조 1항 내지 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어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며 "간호조무사 신씨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