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연환경 손실 · 난개발 방지 이유 태양광 발전시설 불허 적법"
[행정] "자연환경 손실 · 난개발 방지 이유 태양광 발전시설 불허 적법"
  • 기사출고 2020.05.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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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한 번 파괴되면 회복에 막대한 시간 · 비용 소요"

자연환경 손실이나 무분별한 국토 개발 등을 막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래아 부장판사)는 5월 7일 경북 영주시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으나 불허된 태양광 발전업체인 A사 등 2개 업체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영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2485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A사 등은 경북 영주시에 있는 과수원과 임야 등 19,069㎡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영주시에 냈으나, "사업부지의 위치와 경사 등 입지적 요건과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계획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고, (신청지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으로 과수원으로 변경된 곳으로, 과수원으로 보전함이 타당하며, 유사방식으로 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되자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냈다. A사 등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지는 생태 · 자연도 3등급 권역이고, 식생보전등급은 Ⅴ등급이다. 신청지 주변지역에 희귀식물 중 멸종위기종인 Ⅴ등급종 목련 1종, Ⅰ등급종 물박달나무 1종이 존재하고, 그 외 소나무군락, 참나무군락, 활엽수혼효림, 물오리나무군락 등이 분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서 보전 용도지역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원고들의 태양광발전사업의 입지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들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신청지의 평균경사도는 17.9도이고, 경사도가 15도 이상에 이르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82.8%, 경사도가 20도 이상에 이르는 면적도 전체 면적의 30.6%에 이르므로, 대부분 급경사지에 해당하며, 표고의 차이도 62.7m에 이르는바,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절 · 성토행위로 인한 사면 발생이 예측되고, 토사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식생 피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중 호우시 급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울러 신청지는 농경지와 연접하여 있고, 가까운 곳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예방하여 마을주민과 농경지 등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청지는 마을, 중앙고속도로, 풍기읍 시가지가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신청지에 신청면적 합계 17,830㎡에 이르는 인공구조물인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경관을 훼손하고 주변 자연경관과의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태양광발전소로 인하여 주변의 농경지가 연쇄적으로 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신청지 인근 마을 주민 중 일부로부터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관과 환경 훼손 및 재해 발생 우려, 난개발 가능성,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고,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한 예측이 곤란한데다가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그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국민 전체 및 후세에까지 미치게 되는 특성이 있다"며 "그러므로 행정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상의 손실이나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 평등 · 비례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