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안방보험 상대 '7000억 반환하라' 반소 제기
미래에셋, 안방보험 상대 '7000억 반환하라' 반소 제기
  • 기사출고 2020.05.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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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피소사실 숨기고 진술보증 의무 위반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5월 20일(현지 시각) 미국내 15개 고급호텔의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 매도인인 중국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약 7000억원의 반환과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미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기했다. 이로써 안방보험이 지난 4월 미래에셋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미래에셋이 델라웨어 법원에 낸 답변서와 반소장에서 밝힌 주장의 핵심은 안방보험이 작년에 매매계약의 대상인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해 작년 12월경 응소하였음에도 이를 미래에셋에 전혀 밝히지 않는 등 기망(fraud)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 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을 대리하고 있는 국제분쟁 해결 전문의 법무법인 피터앤김(대표 김갑유 변호사)에 따르면, 미래에셋과 대주단(골드만삭스)이 파이낸싱 확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위한 보증금 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 직전인 올 2월 19일경 대주단 측의 법률자문사인 미국 로펌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이 델라웨어 법원에서 안방보험이 소유한 호텔 15개 전부에 대하여 90여개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매매대금이 약 7조원에 이르는 매매계약의 클로징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90여개의 소송에 피소되었다는 사실은 미래에셋은 물론 대주단과 권원보험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음은 물론. 피델리티를 포함한 권원보험사 네 곳 모두 미래에셋에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하였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주(lender)들도 거래종결에 필요한 미화 40억 달러의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파이낸싱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확산되면서 안방 측은 보유하고 있는 호텔 일부를 폐쇄하거나 영업을 대폭 축소하였고, 이는 미래에셋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피터앤김의 분석이다. 피터앤김의 한 관계자는 "안방이 보유한 호텔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 등 논란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호텔 영업에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되었는데, 이 또한 그 자체만으로도 매매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안방 측의 매매계약 위반 및 거래종결 조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미래에셋에서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앤김에 따르면, 매매계약 거래종결 조건에 "거래종결시 모든 중대한 측면에서 매도대상 부동산이 과거와 동일한 상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매도인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미래에셋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를 제기함에 따라 계약금만 7000억원에 이르는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의 미국내 대형 소송은 6, 7월 두 달간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양측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8월 19일 한 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피터앤김 · 퀸에마뉴엘 vs 김앤장 · 깁슨던 대리전

피터앤김과 미국 로펌 퀸에마뉴엘(Quinn Emanuel)이 미래에셋을 대리하고 있으며, 안방보험 측 대리인은 김앤장과 미국 로펌 깁슨던(Gibson Dunn)이 맡고 있다.

피터앤김 관계자는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1심 판결은 이르면 올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