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 거래명세표로 회삿돈 6억 2700만원 빼돌린 관리팀 직원, 징역 3년 실형
[형사] 허위 거래명세표로 회삿돈 6억 2700만원 빼돌린 관리팀 직원, 징역 3년 실형
  • 기사출고 2020.05.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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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거래업체 대표와 짜고 범행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5월 15일 허위의 거래명세표로 회삿돈 6억 2700여만원을 빼돌린 경산시에 있는 자동차용 램프류 생산업체인 A사의 관리팀 직원 고 모(31)씨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9).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거래업체 B사의 대표 백 모(4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A사 관리팀에서 재직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A사 생산품의 포장재 등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한 고씨는, 2015년 8월경 A사에 비닐류 포장재 등을 납품해온 B사의 2015년 7월분 납품대금을 정산하면서, 사실은 B사로부터 투명 비닐랩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백씨로부터 '2015년 7월 17일 투명 비닐랩(규격 300mm) 150롤(R/L) 2,284,755원(vat포함)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받은 후 물품 인수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서명하고 임의로 A사 경비원의 확인 도장을 찍었다. 이어 이 거래명세표를 A사 회계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이 회계직원으로 하여금 2015년 8월 31일 백씨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284,755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5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같은 방법으로 525회에 걸쳐 A사로 하여금 6억 2700여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사는 A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용 램프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비닐류 포장재 등을 B사로부터 납품받았다. 고씨와 백씨는 A사에서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관리팀의 회계업무 직원들이 거래명세표의 합산 금액과 세금계산서 총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만 검토할 뿐 발주한 내역과 실제로 납품받은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거나 정상 발주분에서 수량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B사가 피해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약 2년 9개월간 합계 6억 2700여만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피고인 고씨는 피해 회사 관리팀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회사 자금을 편취하여 상당 금액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였고,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에 대하여는, "피해 회사에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