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GS건설, 현대건설 상대 '삼척 발전소 공사' 장부 열람 소송 승소
[민사] GS건설, 현대건설 상대 '삼척 발전소 공사' 장부 열람 소송 승소
  • 기사출고 2020.05.21 15: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공사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업무 검사 가능"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컨소시엄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는 조합원으로서 언제든지 컨소시엄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 ·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GS건설은 현대건설 등과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하는 강원도 삼척 발전소 1, 2호기 보일러 설치공사를 공동 수주하기로 합의, 2011년 3월 이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같은해 6월 국내공급분과 국외공급분을 합쳐 약 1조 1500억원에 공사를 따냈다. 이에 앞서 GS건설과 현대건설 등은 2010년 6월 이 공사의 공동수급협정과 세부협력협약을 맺었으며,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현대건설이 맡았다. 이후 GS건설이 현대건설과 공사운영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2년 4∼6월 현대건설에 공사에 관한 실행예산내역서의 제출을 요청, 현대건설이 GS건설에 2012년 6월 12일자 실행예산을 보냈다. GS건설은 또 실행예산 검토를 위한 입찰 상세내역서와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추자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대건설은 이미 보낸 실행예산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일부는 대외비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보내지 않았다.

결국 공사 과정에서 GS건설과 현대건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GS건설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4월 컨소시엄 대표사인 현대건설의 저가 수주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무법인 하나와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서울중앙지법에 현대건설을 상대로 105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현재 항소심(2019나2018387)이 계속 중에 있다. 특히 이 손해배상소송에서 GS건설과 현대건설은 물량 및 단가산출서, 견적의뢰서 등의 문서 제출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GS건설이 1심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현대건설에 이들 문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대건설은 입찰서와 실행예산의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수량 및 단가산출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손배소는 1심 패소…문서제출명령은 승소 확정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GS건설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여 2019년 9월 현대건설에 대하여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현대건설이 이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이 GS건설을 대리하고 있으며, 현대건설은 1, 2심 모두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이러한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입찰설계서, 입찰예산집계표의 세부내역서, 협력업체에 송부한 견적의뢰서와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견적서, 1 · 2차 견적서 등을 제공하지 않자 GS건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이들 문서 등 컨소시엄의 업무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서울 종로에 있는 현대건설 본점과 업무상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는 공사현장사무소 등에서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또 하나의 소송(2018가합582550)을 낸 것이다.

"장부 및 서류 열람 · 등사 허용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5월 8일 GS건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영업일 동안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원고가 요청한)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 및 업무상 장부 등의 보관처(공사현장사무소 등)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메모리디스크장치로의 복사 포함)하게 하고,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이 요청하는 24가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간접강제를 명했다. 이 소송에서도 법무법인 화우가 GS건설을, 현대건설은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때 성립하고,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민법 703조, 710조)"고 전제하고, "이러한 검사권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 · 등사할 권리도 포함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민법 707조, 683조)"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피고가 대표사로서 공동수급체의 업무수행을 총괄하고, (원고와 피고가 아닌) 또 다른 회사의 이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되 그 지분비율은 피고 51%, 원고 49%로 정하였으므로 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조합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사로서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동수급체의 업무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와 더불어 공동수급체의 업무와도 관련된 (원고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