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道公, 고속도로 안전순찰원도 직접 고용하고 임금차별 배상하라"
[노동] "道公, 고속도로 안전순찰원도 직접 고용하고 임금차별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05.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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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파견에 해당"

톨게이트 수납원에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사업체에 소속된 안전순찰원들이 소송을 내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5월 14일 조 모씨 등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사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의 상고심(2016다239024 등)에서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파견근로자"라고 판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히 원고들이 소속된 외주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한테서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안전순찰원 업무는 파견법 5조 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정된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당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입사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2. 8. 2. 또는 입사일에 각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당사자별로 고용의무 적용시기를 나누어 판결했으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개정된 파견법(시행일 2012. 8. 2.) 6조의2 1항 5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6조의2 1항 1호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위법파견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아울러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기 전 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사이에 발생한 차별에 대한 손해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했으면 받았을 임금에서 외주사업주한테서 받은 임금을 뺀 차액 상당의 손해를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