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쳐 전치 9주 요양가료…워킹맘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에 참작
[손배]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쳐 전치 9주 요양가료…워킹맘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에 참작
  • 기사출고 2020.05.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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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휴가 내고 아이 돌봐"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친 사고에서 법원이 워킹맘인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보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다.

A(당시 7세)는 서울에 있는 한 검도장에서 뛰어다니다가 B의 아들(당시 8세)이 A의 다리를 거는 바람에 수술과 9주간의 요양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아들을 대리해 B를 상대로 소송(2019가소1033253)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최근 "B는 아들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 700만원은 위자료 500만원에 치료비 2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강 판사는 A가 이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점, 이로 인해 어린이집을 가지 못했고, A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휴가를 내어 A를 돌보는 등 정신적 고통이 많았던 점, 사고가 아직 사리판단이 분명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