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골프연습장 골프강사, 근로자 아니야"
[노동] "골프연습장 골프강사, 근로자 아니야"
  • 기사출고 2020.05.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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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4대 보험 들었지만 직접 지휘 · 감독 받지 않아"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골프연습장 사장으로부터 직접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김재은 판사는 5월 8일 골프강사에게 해고예고수당 100만원과 밀린 임금 합계 750여만원, 퇴직금 72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헬스장 사장 A씨에게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211). 최진원 변호사가 A씨를 변호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헬스클럽 및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골프강사 B씨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 체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사업장 내 골프연습장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골프강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김 판사는 그러나 "B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에 따르면, B씨는 근무시간 도중 신규 골프강습회원 유치를 위해 (A씨의) 골프연습장에 등록한 골프회원을 상대로 무료 강습을 제공하였고, 이에 골프강습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B씨와 개별적으로 골프강습계약을 체결했다. A씨의 사업장에 '일반레슨 1개월 15만원, 3개월 40만원'과 같이 골프강습의 종류, 기간 등에 따른 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었으나, B씨는 그 가격표에 구애받지 않고 3개월 강습비를 30만원 또는 35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강습회원과 구체적인 강습일정 및 시간, 강습료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했다. A씨의 사업장에는 B씨가 위와 같이 체결한 각 골프강습계약의 체결 일자와 계약 기간, 강습을 등록한 회원의 성명과 연락처, 강습료의 액수 및 지급 수단 등이 기재된 '골프 레슨 등록표'가 비치되어 있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하여 해당 월의 강습료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익월에 B씨에게 지급할 보수를 계산하였을 뿐, 달리 B씨가 임의로 결정한 강습료 등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B는 또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이 골프연습장에서 주최하는 골프 월례회에 참석하면서 골프연습장의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별도로 현장 강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고, 이에 관하여 A로부터 별다른 이의 또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씨의 골프강습 방식, 내용, 강습시간의 준수 여부, 강습 태도 등에 관하여 별달리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습회원이 B씨의 강습 방식이나 태도 등에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회원과 B씨 간의 문제 해결을 중재하거나 골프강사의 교체를 해당 회원에게 안내하였을 뿐이고, 이를 이유로 B씨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A씨의) 사업장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골프강사에게 징계 등을 가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는 골프, 헬스 등의 강사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출퇴근 카드와 같이 B씨를 비롯한 강사의 출퇴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단도 없었다"고 밝혔다. 골프강습계약의 내용은 B씨가 직접 결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강습회원으로부터 직접 강습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골프강사가 강습료만을 지급받고 강습을 제공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강습료를 직접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납하고, 익월에 그 강습료 상당을 골프강사에게 실질적으로 그대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B씨의 강습회원이 이 사업장에 강습료를 직접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강습료의 귀속 주체로서 이를 관리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일부 기간에 B에게 일정액의 고정금에 강습료 매출액에 비례한 추가금을 더한 금원을 보수로 지급한 사정만으로 B가 지급받은 보수가 B의 피고인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