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재판 확정 후 숨겨진 재산 발견되면 추가 재산분할 가능"
[가사] "이혼재판 확정 후 숨겨진 재산 발견되면 추가 재산분할 가능"
  • 기사출고 2020.05.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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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존재 알았다면 분할협의 달리 했을 것"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와 B씨는 1985년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인 아들 2명을 두었으나, 2018년 10월 재판상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B의 재산분할청구에 A가 B에게 재산분할로 1억 6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A는 B에게 재산분할금을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A는 2019년 8월경 한 부동산의 관리사무실에서 B에게 누수 공사와 관련하여 보낸 쪽지를 발견하고 B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자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2019느단201205). B는 이에 앞서 2015년 1월 이 부동산을 1억 2350만원에 매수하면서 2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6500만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4월 17일 "B는 A에게 재산분할금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엄 판사는 대법원 판결(2000므582)을 인용,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 경우 재차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추가로 분할을 구하는 대상재산이 종전의 재산분할과정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재산으로 그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 내지 심판을 하였고, 그러한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러한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그 재산을 포함시켰을 것이며, 그 재산이 혼인기간 중에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과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내지 심판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존에 확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와 B의 이혼) 판결에 기재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분할대상재산명세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위 재판의 심리과정에서 이 부동산의 존재가 드러났거나 청구인이 이 부동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응당 이 부동산을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려고 하였을 것인 점, 과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계기 중 하나는 상대방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김해시 소재 아파트의 전세금을 사용하거나 전세계약을 변경하는 등 상대방이 임의로 부동산을 사용, 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 위와 같은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에 비추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이 부동산의 존재를 알렸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청구인이 이 부동산의 관리사무실로부터 쪽지를 받고 재산분할청구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동산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으로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달리 상대방이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이를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엄 판사는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A와 B의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18년 7월 12일을 기준으로 추가 재산분할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정했다. 이어 A와 B의 이혼 판결에서 이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하였을 경우 A가 B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분할금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B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1900만원으로 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