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사자료 미제출 사립유치원에 지원 배제 처분 적법"
[행정] "감사자료 미제출 사립유치원에 지원 배제 처분 적법"
  • 기사출고 2020.05.1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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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공정 · 투명한 재정 운영 필수"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5월 7일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지원 배제 등의 행 · 재정적 처분을 받은 광주시에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자인 양 모씨가 "행 · 재정적 처분을 취소하라"며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14445)에서 양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양씨에게 2019년 5월 7일까지 양씨의 유치원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양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양씨에게 5월 10일까지 현금출납부, 징수부, 지출부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5월 14일까지 유치원계좌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통지했다. 그러나 양씨가 유치원계좌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광주시교육청이 주거래 계좌의 통장 및 은행거래 상세내역을 6월 17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양씨가 이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자 2020년 1학기 학급 배정 시 2019년 1학기 배정 기준 10% 감축, 행정처분일로부터 원장 기본급 보조 지원(월 52만원) 배제, 행정처분일로부터 정상적인 감사 완료시까지 학급운영비 및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배제 및 처분기간 지원금 회수 조치 등의 행 · 재정적 처분을 내렸다. 양씨는 "5년간의 유치원 회계 계좌 및 은행거래 상세내역을 제출할 것을 지시한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 20조 2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자체감사 규정) 9조 2항의 '자료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규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합계 18억원 상당의 학비지원금 및 학급운영비 보조금 등을 (원고의) 유치원의 회계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 등이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피고에게 지출결의서, 지출부, 세입결산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서류는 원고가 직접 작성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치원의 회계 계좌 거래내역과 위 서류를 대조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과도한 시간, 비용을 들이지 않고 5년간의 계좌 거래내역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하여 피고에게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공공감사법 20조 2항 및 자체감사 규정 9조 2항이 정한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적정성과 유아의 학습권 보장  · 안정적인 교육환경 보장을 위하여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유치원의 재정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 · 감독권한 행사는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감사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감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학급운영비 및 방과후과정 지원비 지원이 다시 이뤄지므로 지원비 배제 조치의 내용 및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도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