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데이터 3법 개정 법정책 과제' 웨비나 개최
김앤장, '데이터 3법 개정 법정책 과제' 웨비나 개최
  • 기사출고 2020.05.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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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와 양립가능성" 등 주제발표와 토론 이어져

"최첨단의 사회 변화를 다루는 데이터 3법의 경우 데이터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정확한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지은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5월 12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국제사이버법연구회(회장 박노형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 5월 12일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법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웨비나(Webinar) 형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 요소인 데이터와 그 대표적인 활용인 인공지능(AI) 산업을 진단하고 데이터의 광범위한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앤장의 정경택 대표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 초에 있었던 데이터 3법 개정에 우리 사회의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을 해소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 규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고민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의 이인환 변호사가 "개정 데이터 3법에 있어서 가명정보와 양립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가명정보의 개념과 향후 다루어질 데이터 3법의 각종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화두를 제시하였다. 이 변호사는 데이터 3법의 가명정보와 양립가능성은 유럽의 법제를 참고하여 도입한 것이지만, 규정 내용과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 법제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이 "AI 본격화에 따른 개인정보법제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회장은 "AI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탄력적 해석과 별도의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AI에 대한 각종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기술개발이나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사용지침으로 AI 데이터 윤리(AI Data Ethics)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5월 12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법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웨비나의 형태로 진행된 의미 있는 세미나로 주목을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5월 12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법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웨비나의 형태로 진행된 의미 있는 세미나로 주목을 받았다.

세번째 세션은 "개정 데이터 3법 시대에서의 AI 산업 관련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노형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 발표를 진행한 이인환 변호사, 이성엽 회장과 함께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용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교화 대표변호사(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정명현 교수(고려대 사이버법센터), 정성구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임용 교수는 "경쟁법적 측면에서 볼 때 개정 데이터 3법의 내용을 하위법령과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사회 일반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의 정교화 변호사는 "개정 데이터 3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개정의 근본적인 목표가 데이터 활용 확대에 있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입법 취지에 맞는 적정한 해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은 "지난 1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하여 그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를 진행한 김앤장의 이지은 변호사는 "향후 하위법령의 제 ∙ 개정과 규제기관의 해석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