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교수 출신 변호사가 퇴직 1년내 대법 사건 수임…주의촉구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 변호사가 퇴직 1년내 대법 사건 수임…주의촉구
  • 기사출고 2020.05.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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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 전관출신 변호사 수임위반 등 적발

사법연수원 교수직에 있다가 2019년 2월경 퇴임한 A변호사는 2019년 3월경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A변호사에게 주의촉구 조치를 취했다. 사법연수원은 대법원 소속기관으로 변호사법 31조 3항, 동법 시행령 7조의2 2항 1호 등에 따라 퇴임일로부터 1년 간 퇴직기관인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다만, 사법연수원의 경우 대법원과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어 그 영향력을 달리 볼 수 있고, 사법연수원 교수는 사법연수생, 법학전문대학원생, 판사 등의 교육에만 전념하고 재판과는 업무적 연관성이 없어 전관예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공직에서 퇴직해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B변호사는 2019년 상반기에 이 법무법인이 수임하여 본인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50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일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법조윤리협의회는 B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C법무법인은 2019년 10월 사무직원 1명을, 2019년 11월 또 한 명의 사무직원을 각각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각 1개월 이내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법조윤리협의회는 C법무법인에 대해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D법무법인은 2019년 3월 퇴직공직자 1명을 채용했으나 1개월 이내가 아닌 2020년 1월경에야 그 명단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D법무법인에 대해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윤진수)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직퇴임변호사 521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수임 사건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를 전수 점검한 결과, 모두 위법사례 63건을 확인해 4건은 징계개시신청, 59건은 주의촉구 조치를 취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적발된 63건은 퇴직 1년 전 근무지 취급 사건의 퇴직 후 1년 간 수임 금지 또는 대응기관 사건 수임금지 조항인 변호사법 31조 3항 위반 사례 2건, 수임자료 제출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수 사건의 수임자료 제출을 누락한 사례 28건, 경유업무를 위반한 사례 22건, 수임자료 제출 누락 및 경유업무 위반 중복 사례 10건 등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또 2018년 하반기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 변호사법 31조 3항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사례 1건을 확인하고 징계개시신청 조치를 취했다.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는 "법조윤리협의회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임자료 심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