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보험과 7조원 소송' 미래에셋 대리인에 피터앤김 선임
'안방보험과 7조원 소송' 미래에셋 대리인에 피터앤김 선임
  • 기사출고 2020.05.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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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에마뉴엘과 공동 대응…그린버그 · 율촌도 지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내 15개 호텔의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 중국 안방(安邦)보험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미국내 소송의 대리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미래에셋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된 로펌은 국제분쟁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피터앤김(Peter & Kim, 대표변호사 김갑유)과 미국의 소송전문 로펌인 퀸에마뉴엘(Quinn Emanuel)로, 미래에셋은 금주 중으로 계약금 5.8억 달러(약 70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피터앤김과 퀸에마뉴엘 외에 매매계약 협상시 매수인인 미래에셋에 자문했던 그린버그 트라우리그(Greenberg Traurig)와 법무법인 율촌도 미래에셋의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앞서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의 계약해지를 문제 삼아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의 변론기일은 8월 24일로 지정되었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이 소유한 미국내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약 7조 10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전체 인수대금 가운데 22억 달러는 거래 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36억 달러(약 4조 4000억원)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안방은 거래종결 예정일인 올 4월 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인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의 확보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미래에셋의 주장이다. 미국의 권원보험 회사인 피델리티를 포함하여 네 군데의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 것.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이 거절된 이유는 안방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하여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안방은 애초에 이 소송의 존재를 미래에셋에 알리지 않았다가, 올 2월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며 올 상반기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의 운영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특히 그 중 호텔 2개는 영업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이는 호텔을 거래종결시까지 정상 운영하라는 매매계약 조건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미래에셋이 안방의 권원보험 확보 실패와 호텔 운영 실패 등을 이유로 안방에게 4월 17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이 안방이 델라웨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로펌업계에선 올 1월 출범한 피터앤김이 미래에셋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된 데 주목하고 있다. 피터앤김은 국제중재 전문가인 김갑유 변호사가 서울사무소를 이끄는 국제중재 전문 로펌으로, 서울사무소 외에 제네바와 베른, 시드니, 싱가포르에도 사무소가 있다. 제네바와 베른 사무소는 스위스의 유명한 중재인인 볼프강 피터가 지휘한다.

또 퀸에마뉴엘은 삼성전자와 애플간 국제분쟁에서 삼성 측을 대리했으며, 미래에셋과 안방보험 소송의 주수행 변호사(lead counsel)는 Michael Carlinsky 변호사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