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운영규약 등 실체 없는 재건축추진준비위 상대 소송 불가"
[민사] "운영규약 등 실체 없는 재건축추진준비위 상대 소송 불가"
  • 기사출고 2020.05.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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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당사자능력 인정 곤란"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운영규약 등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을 낼 수도 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태규 부장판사)는 4월 23일 A씨 등 4명이 "2018년 12월 27일 A씨를 위원장에서 해임한 결의 및 2019년 1월 7일 (원고들이 아닌) 다른 사람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합101227)과 B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114,469,275원을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2019가합113442)에서 이같이 판시, 본소와 반소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2두19496, 19502 등)을 인용, "민사소송법 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안과 관련, "B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2011년경부터 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이나, 위 준비위원회는 이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지지하는 일부 동대표 및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한 모임에 불과하고, 명문의 운영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바,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의 운영규약은 2016년 말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버전과 2017년 초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버전 등 2가지가 있으나, 위 2가지 운영규약 모두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변론과정에서 '(2017년 초경 작성된) 운영규약 및 최초 준비위원 명단을 첨부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구성동의서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위 2가지 운영규약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본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이고, 반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