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애인에게 땅 사줬다가 헤어지자 무고…민사소송도 제기
[형사] 애인에게 땅 사줬다가 헤어지자 무고…민사소송도 제기
  • 기사출고 2020.05.06 16: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 선고

회사원인 김 모(59)씨는 2009년 7월경 동거하는 애인이었던 A씨에게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토지 지분을 사주기로 하고 그해 7월 29일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아 토지 매도인인 부동산회사에 498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직접 이 부동산회사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년 10월 20일 자신 명의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2013년경 A씨와 헤어졌다. 헤어진 이후에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해오던 김씨는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자 A씨에게 이자를 대신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A씨가 이 토지를 매도하여 수익금이 생길 경우에 이자를 내주겠다고 할 뿐 이자를 지급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9년 2월경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2009년 7월 29일 기업부동산을 통해 흥해 땅을 매입하였으나 기업부동산에 근무하는 A씨가 자신 즉 김씨 이름으로 매입하지 않고, A씨 명의로 땅을 매입하였다. 땅 매입을 위해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4980만원을 송금하고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A씨 명의로 매입을 하였다. 명의 변경을 요청하자 땅을 팔아서 원금과 수익금을 다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A씨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울산동부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은 김씨가 이 토지를 A씨에게 사주고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김씨가 본인 명의로 이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거나, A씨가 김씨 몰래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4월 2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사 구형인 100만원보다 200만원 많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3819).

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동거할 당시 피무고자를 위하여 흥해읍 토지를 피무고자 명의로 매수해 주었으면서도 이후 피무고자와 헤어지자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수사기관에 하였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무고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외에도 피무고자에 대하여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지속적으로 피무고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유 판사는 또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며,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A씨를 상대로 대여금 31,568,073원을 구하는 소송과 연대보증금 11,485,000원을 구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김씨는 재차 A씨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소내용에 기초하여 흥해읍 토지를 A씨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흥해읍 토지의 처분대금 49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