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단속 무마' 명목으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2700만원 받아…변호사법 위반 유죄
[형사] '단속 무마' 명목으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2700만원 받아…변호사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0.05.0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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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찰관과의 친분 과시하며 접근"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일당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A(여 · 63)씨는 2018년 11월 울산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가게가 단속을 당했다, 주위에 경찰관들 잘 아는 사람이 없냐? 사건 해결하는데 천만원 정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평소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과 친분을 과시해오던 C(58)씨를 연결해주었다. A와 C는  2018년 12월 1일 오후 B를 만나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C는 B에게 "제보자를 찾아 술에 취해서 동영상을 잘못 촬영한 것이고 환전 동영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사건이 무마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두 사람은 같은날 오후 B가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B를 다시 만나 C가 B에게 "제보자를 찾아야 된다, 제보자를 찾아야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 사건이 해결되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는 사흘 후인 12월 4일 B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이체받았고, A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주었다.

C는 또 평소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과 친분을 과시해오다가 2018년 11월 초순 성인게임장 업주인 D를 만나 D에게 "X게임장 사장한테 '돈 200만원을 경찰청에 좀 주면 단속 봐줄 건데, 하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사장이 싫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못빼줬다, 그래서 단속 맞았다, 니네 가게도 지금 안 좋다, 내가 한 번 알아봐줄게, 어떻게 할래? 한 번 생각해볼래? 안 좋은 일도 크게 없을건데."라고 말하고, 이에 D가 "X게임장 사장한테는 200만원을 달라고 했다는데 나는 얼마를 드려야 되냐"고 묻자 "질서계 직원이 8명인데 한 명당 50만원씩 400만원 정도 주면 식사라도 하지 않겠냐, 식사 자리를 한 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C는 결국 11월 7일경 D로부터 부인 계좌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400만원을 이체받았다.

C는 이외에도 또 다른 게임장 업주로부터 경찰 단속을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3명의 오락실 업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27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김정석 판사는 4월 28일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게임장 단속을 무마시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품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C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C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1279).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