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발생…우선협상대상자 박탈 적법"
[행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발생…우선협상대상자 박탈 적법"
  • 기사출고 2020.05.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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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주 태양광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적법 판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다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게 된 경우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관련 공익과 사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월 29일 '광주광역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배제된 (주)녹색친환경에너지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처분을 취소하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3106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이우스가 광주시를 대리했다.

LG CNS, 한국동서발전, SK증권이 출자하여 설립된 녹색친환경에너지는 2015년 11월 광주 북구 운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LG CNS의 입찰참가자격이 2015년 12월 11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제한되는 사실을 알게 된 광주시가 2016년 2월 29일 '녹색친환경에너지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녹색친환경에너지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처분을 내리자 녹색친환경에너지가 소송을 냈다. 조달청은 이에 앞서 2011년 12월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LG CNS 직원이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유로 LG CNS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LG CNS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15년 12월 10일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LG CNS에게 2015년 12월 11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광주시는 2016년 7월 차순위협상대상자인 빛고을운정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빛고을운정을 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먼저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따른 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동안에는 그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인 협상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출자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따른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따른 제한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한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협상을 일시적으로 중단 · 보류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여야 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 철회 제한 법리를 따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비교 ·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

대법원은 "피고는, 2015. 11. 16.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엘지씨엔에스가 엘지씨엔에스 컨소시엄의 대표로서 피고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일부 진행하던 중에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2015. 12. 11.부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즉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약 2개월간 숨긴 사실을 알게 되자,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비교 · 형량하여 엘지씨엔에스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동안에 협상을 일시적으로 중단 · 보류하는 것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원고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피고의 판단에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관련 법리를 위반한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의 협상대상자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원고 이외에 차순위협상대상자인 빛고을운정도 있으므로, 차순위협상대상자의 이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엘지씨엔에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제한 효과 발생시점과 엘지씨엔에스의 부정당행위 시점 사이에 약 4년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한 이유는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엘지씨엔에스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피고가 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종기를 이틀 앞두고 처분을 하게 된 데에는 엘지씨엔에스가 약 2개월간 그 사실을 숨겼고, 피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의 발령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다가 시일이 소요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처분이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피고가 뒤늦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처분함으로써 행정처분 시점(時點)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