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담보 대출 없다'고 속이고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편취…징역 2년 실형
[형사] '담보 대출 없다'고 속이고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편취…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20.05.05 12: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사기 유죄

울산지법 전기흥 판사는 4월 23일 아파트 담보 대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2억 3000만원을 가로챈 김 모(46)씨에게 사기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314).

김씨는 2016년 3월 26일경 자신이 분양받은 울산에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로 임차하기를 원하는 이 모씨에게 "아파트에 담보가 없어 세입자가 등기부상 1순위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이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원, 약 두 달 뒤인 5월 10일경 잔금 명목으로 2억 700만원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김씨는 2013년경 이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5년 12월 24일 농협은행에서 2억 1000만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2억 52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하면서 자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이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이씨에게 등기부상 1순위를 보장할 수 없었다.

전 판사는 "기망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일부만 이루어졌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