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돌려막기' 영업하며 여행경비 6670만원 가로챈 여행사 대표…사기 유죄
[형사] '돌려막기' 영업하며 여행경비 6670만원 가로챈 여행사 대표…사기 유죄
  • 기사출고 2020.05.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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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라카이 가족여행 상품 등 속여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4월 10일 여행상품을 미끼로 19명에게서 여행경비 66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울산 남구에 있는 여행사 대표 윤 모(4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9고단5153, 2019고단5294). 윤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여행계약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2019년 8월 9일경 전화로 A씨에게 '1인당 85만원, 총 7명 합계 595만원을 지급하면 4박 5일간 필리핀 보라카이 가족여행 상품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씨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계좌로 595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윤씨는 A씨로부터 보라카이 호텔비, 항공비, 가이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기존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거래업체 및 관련 여행사들에 대한 미지급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A씨를 위하여 호텔, 항공 등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윤씨는 또 두 달 전인 6월 5일경 B씨에게 '30만원을 주면 부산-청도 왕복항공권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씨로부터 30만원을 받는 등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9명에게서 66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 피해자들이 의뢰한 여행상품의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총 1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743,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여행계약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하는 등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