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중 90개 법령 새로 시행
5월중 90개 법령 새로 시행
  • 기사출고 2020.04.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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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과정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저작물도 이용 가능"

법제처에 따르면, 5월에 총 9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 · 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되,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5월중 주요 시행법령
◇5월중 주요 시행법령

◇「저작권법」=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복제 · 배포 · 공연 ·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3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중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 · 정리 · 분석 · 보존하여 공중하기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 배포 · 공연 ·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4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죄 등을 이유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 제108조의2 신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22조의6).

◇「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함(제49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공공분양주택에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 등에서의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에서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확대함(제49조의5제1항).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에 생업상의 사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49조의5제4항을 준용하도록 함(제49조의6).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