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친구 사진을 합성했는데도 처벌 받나요?"
"장난으로 친구 사진을 합성했는데도 처벌 받나요?"
  • 기사출고 2020.04.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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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 Q&A집 "디지털 소통로(law)" 발간

Q: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일반인의 얼굴사진에 타인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딥페이크'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지인능욕'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며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기도 합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엔(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

◇중 · 고등용 "디지털 소통로(law)"
◇중 · 고등용 "디지털 소통로(law)"

교재는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을 각각의 사례로 구성하였고, 사례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법무부는 "디지털 소통로(law)"를 교육현장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청소년시설은 물론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 배포하여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자(e-book)형태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