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선정 제12회 우수변호사는
대한변협 선정 제12회 우수변호사는
  • 기사출고 2020.04.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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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김용준, 김준우, 노윤호, 이우리, 김은영, 이정훈 변호사

대한변협이 김도희, 김용준, 김준우, 노윤호, 이우리, 김은영, 이정훈 변호사 등 7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하고,  4월 27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변호사 선정 12번째인 이번 선정은 ▲정의 · 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분기별로 우수변호사를 선정해 시상한다.

◇대한변협이 우수변호사 7명을 선정했다. 왼쪽부터 이정훈, 이우리, 김준우 변호사, 이찬희 변협 회장, 김은영, 노윤호  김용준, 김도희 변호사.
◇대한변협이 우수변호사 7명을 선정했다. 왼쪽부터 이정훈, 이우리, 김준우 변호사, 이찬희 변협 회장, 김은영, 노윤호 김용준, 김도희 변호사.

김도희 변호사는 사회 ·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정신장애인, 홈리스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익입법, 공익소송, 법제도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사회 · 경제적 취약계층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법률상담, 지원기관자문,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등 공익활동을 수행해왔으며, 공익분야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한 소송이나 입법과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국가기관의 연구작업에 참여하였다.

김용준 변호사는 4 · 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 · 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전문위원 등으로 세월호 재발방지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주도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과 법률제도 개선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재건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다수의 학술연구를 하였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도 이끌어냈다.

김은영 변호사는 여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인천 내 여성보호기관과 여성 변호사들의 연계를 추진하여 관내의 여성들의 인권 및 보호 활동, 여성 변호사들의 빠른 업무정착과 회무참여 독려에 힘써왔다. 청소년참여법정(인천가정법원 주관)의 심리를 주재하며 보호소년의 실질교화는 물론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변호사의 위상을 세우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인천가정법원의 소년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되어 보호가정과 보호소년 및 각 아동전문가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였다.

김준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 공익전담변호사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며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과 다양한 공익활동을 기획하여 변호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이후 2016년부터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상근 사무차장으로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8년 동안의 변호사 경력 전부를 공익변론, 법률제도개선, 인권·공익활동, 변호사 위상제고, 시민교육, 언론방송 활동 등 비영리 공익 영역에서 활동하며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취를 거두었다.

노윤호 변호사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힘썼고,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왔다. 여러 학교폭력 사건들을 다루며 학생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였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저서를 간행하여 학교폭력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한변협 전문 분야의 하나로 '학교폭력' 분야가 신설되는 데 기여하였다.

이우리 변호사는 세금, 등기, 한정승인, 반출승인 등의 업무를 주로 처리해 왔고, 특히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는 현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법률수요를 적극 발굴하며, 외국에서의 상속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왔다. 또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영사공증 등의 절차를 정확하게 처리하면서 해외 거주자들의 상속관련 법률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변호사 직역확대에 기여해왔다.

이정훈 변호사는 2018년 해기사들이 주로 진출해왔던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으로 임용되어 변호사 진출영역을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해양안전심판 관련 실무 저서를 간행한 바 있다.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서적이 전무하였고, 변호사들이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하고도 마땅히 참고할만한 서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심판변론인(변호사)을 위한 실무서적을 발간함으로써 변호사들에게 직역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 외 여러 판례평석이나 소논문 발표 등을 통해 학술연구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모범적인 변호사상을 보여줬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