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 사용료, 법인세 과세대상 아니야"
[조세]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 사용료, 법인세 과세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0.05.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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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한미 조세협약 우선 적용…국내원천소득 아니야"

현대자동차가 미국 법인으로부터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에 대한 실시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용했다면 미국 법인에 지급한 특허사용료에 대해 법인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한미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어, 이 특허사용료를 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4월 10일 현대자동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19구합78692)에서 이같이 판시, "현대차가 미국 법인에 특허사용료로 지급한 8,558,404,651원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1,283,760,69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앤장이 현대차를 대리했다.

2011년 12월 미국 법인과,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오디오 기기 연동기술 특허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여받는 특허 재실시계약을 맺은 현대차는, 2012년 2월 이 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로 8,558,404,651원을 지급하고, 한 달 뒤 이를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15% 상당인 1,283,760,690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가, 2015년 1월 이 특허사용료가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환급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규정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119조 및 법인세법 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 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 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한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 조세협약 규정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어,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디오 기기 연동기술 특허가 미국에만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현대차가 지급한) 특허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현대차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한미 조세협약 2조 (2)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조세협약 규정의 '사용'과 관련된 정의규정이 한미 조세협약에 없으므로,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한미 조세협약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한미 조세협약이 정한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의 '문언과 문맥에 따라', 특허권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2)위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를 확정한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이후에 법인세법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설령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의미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한미 조세협약 2조 (2)의 후문('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한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에 따라 공통의 의미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