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법적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코로나19' 법적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 기사출고 2020.04.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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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Q&A집" 발간

Q : A는 B여행사와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경비를 모두 지불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지자, B여행사와의 여행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불한 여행경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A의 입장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여행사는 모든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였고, B여행사는 "약관에 따라서 A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는 B여행사로부터 기 지급한 여행경비를 모두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 A가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이유가 해당 국가가 한국인 입국금지, 강제격리, 검역강화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감염우려 때문이라면, A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다투거나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다.

Q : 임대인 A는 2020년 1월경 부산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B와 계약기간 2020년 1월 초순경부터 2025년 1월 초순경까지,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1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임차인 B의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2020년 4월 기준 연체차임의 누적액이 2000만원에 달하게 되었다. 임대인 A는 임차인 B의 연체차임액이 곧 3기의 차임액에 달하고, 머지않아 보증금도 소멸하게 될 것이 우려되었다. 이에 임대인 A는 2020년 4월경 임차인 B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임대인 A의 계약해지통보는 유효한가?

A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A는 향후 연체차임이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한변협이 발간한 "코로나19 법률상담 Q&A"
◇대한변협이 발간한 "코로나19 법률상담 Q&A"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각종 법률적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발간했다. ▲임대차 관계 ▲여행, 행사 등 계약취소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관계 ▲임시 폐쇄, 경영악화 등 회사 경영 관계 ▲유급휴가, 휴업보상, 특별연장근로허가, 가족돌봄휴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관계 ▲해외 체류, 여행 및 국제, 외교 관계 ▲형사문제 ▲배 · 보상문제 ▲보험문제 ▲인권침해 문제 ▲학습비용 반환, 강의동영상 지재권 문제 등 현재 코로나19로 제기되고 있는 각 분야별 실제 법률상담 사례를 기초로 한 법률 검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협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변협은 증보판도 지속적으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변협은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TF'를 구성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각종 법률적 분쟁 해결에 대하여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더불어 관련 법률상담을 수행하는 회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Q&A를 제작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법률 문제 해결에 법률상담 Q&A가 유용하게 쓰이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