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알선했다고 노래방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 위법"
[형사] "성매매알선했다고 노래방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 위법"
  • 기사출고 2020.04.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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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 아니야"

성매매알선을 한 노래방 주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노래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몰수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월 18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2019노1295)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년 등과 노래방 2곳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몰수를 명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2,348,280,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몰수는 2심 형량에서 빠졌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노래방 2곳을 운영하며 2017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태국, 페루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이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20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재판부는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25조는 '18조부터 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몰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법)에 따른 몰수 가능 여부.

범죄수익법 2조 2호 나목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처벌법 2조 1항 2호 다.목의 죄 즉,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만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8조에서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법 2조 2호 나.목 중 성매매처벌법 19조 2항 1호의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으로 이를 몰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성매매처벌법 2조 1항 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에 관한 피고인 A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성매매 알선 장소를 임차한 사실관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법조에도 성매매처벌법 19조 2항 1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성매매처벌법 2조 1항 2호 다.목 및 범죄수익법 8조 1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A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성매매처벌법 2조 1항 2호 다.목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며 "피고인 A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성매매처벌법 2조 1항 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죄수익을 범죄수익법 규정에 따라 몰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매매매처벌법 2조 1항 2호 가.목의 '성매매 알선행위'와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규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범행방법 등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상이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성매매 알선행위'로 기소된 A씨의 공소사실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A씨가 성매매처벌법 2조 1항 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래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몰수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