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항공정비고 건축 공사하며 시공사 선정 연구소에 매장문화재 조사 맡겨…설계감독관 견책 적법"
[행정] "항공정비고 건축 공사하며 시공사 선정 연구소에 매장문화재 조사 맡겨…설계감독관 견책 적법"
  • 기사출고 2020.04.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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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 발주했어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2016년 6월 춘천시에 항공정비고를 건축하고 계류장을 콘크리트 포장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사업이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11월 이 사업이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방시설본부는 설계변경과 함께 사업 부지의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사업 시공사가 선정한 연구소에 매장문화재 조사를 맡긴 것이 문제였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위반이었다. 매장문화재법 24조 4항은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시설본부가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업의 설계감독관인 군무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자 A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소송(2019구합63768)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그러나 2월 27일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계감독관인 원고의 업무 범위 내에 이 사건 사업의 설계변경 업무가 포함되는 사실을 비롯하여, 원고가 이 사업의 최초 설계 완료 및 시공단계에서 문화재 조사가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언론기관에 의해 이 사업에 문화재 조사 등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장문화재법 등 관련 법령의 검토를 게을리하여 시공사와의 수정계약만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가능하다고 오판함으로써 시공사가 선정한 연구소에 의해 위 발굴조사 등이 별도의 계약으로 분리발주됨이 없이 실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직무수행관련 법령준수위반이라는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시공사를 통하여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 부지의 매장문화재 조사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질 위험에 처하게 하였고, 사실상 수의계약에 의해 시공사가 선정한 연구소를 문화재 조사기관으로 선정하게 함으로써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는바, 원고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견책은 국방부 징계양정기준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