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둔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미국 인도 구속영장 발부
출소 앞둔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미국 인도 구속영장 발부
  • 기사출고 2020.04.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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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 배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24)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가 A씨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지 1년 만이다.

법무부는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4월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이 4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 4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이 위 대상자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A씨는 복역 기간을 다 채우더라도 바로 석방되지 않고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해온 A씨는 성 착취 영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A씨의 만기출소 예정일은 4월 27일이다. 서울고검은 이달 말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고,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A씨를 미국 측에 넘기게 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